착오송금

착오송금 - 잘 못 계좌이체한 경우

계좌이체를 하려면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넣어야 송금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계좌번호를 잘못 넣거나 은행을 잘못 선택하고 송금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했을 때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텐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착오송금 되찾는 방법

송금을 잘못 해서 보낸 돈이라 해도 우선 송금이 되면 받은 사람의 돈이 되고, 다시 돌려받으려면 돈을 받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찌됐든 송금 전 반드시 계좌번호 확인을 한번 더 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잘못 송금된 돈은 돌려 받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사람에게 해당 돈을 돌려줄 '반환의무' 가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부당이득금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착오 송금된 돈을 사용한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통장에 출처를 모르는 돈이 입금된다면 절대 사용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출처를 확인 한 뒤 본인의 돈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계좌이체를 잘못한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청구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하여 반환요청을 할 수 있고, 영업시간이 아니더라도(주말, 공휴일 등)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수로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면 금융기관에서 착오 송금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만약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계좌이체 전 반드시 계좌번호와 상대방 은행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송금해서 착오송금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Posted by 수석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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